
1. 송달의 의미,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
상간소송에서 소장을 받는 쪽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소장의 내용이 아니라 소장이 오는 장소입니다. 법원 서류가 집으로 오면 함께 사는 가족이 그것을 받거나 보게 되고, 소송이 걸렸다는 사실과 그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가 가족에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을 것 같다는 분들이 묻는 것은 그 송달을 막을 수 있는지, 다른 곳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송달이 무엇인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송달'은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절차이고, 소장의 송달은 소송이 피고에게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답변서의 기한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 것처럼, 소송의 모든 기한은 송달을 기준으로 흐르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은 피고에 대하여 진행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송달을 우편물이 배달되는 것과 같은 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우편으로 오지만, 사실 송달은 배달이 아니라 법률행위에 가까운 절차여서,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가 법에 정해져 있고 그 요건을 갖추면 받은 사람이 실제로 읽었는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송달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2. 송달 장소의 원칙, 주소와 거소와 근무장소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피고의 주소가 송달 장소가 되고, 그 주소를 적는 것은 원고입니다. 즉 소장이 집으로 오는 것은 원고가 피고의 집 주소를 알고 그것을 소장에 적었기 때문이고, 법원은 그 주소로 송달을 실시합니다. 피고가 소송 전에 이 장소를 바꾸거나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전에는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신고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과 제4항은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 또는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집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직장으로 가는 것이고, 집 주소를 숨기는 것이 송달을 막는 것이 아니라 송달 장소를 직장으로 옮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오는 것이 걱정인 분에게 직장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결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에 본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3. 본인이 없을 때의 송달, 보충송달과 유치송달
이 글의 제목이 묻는 걱정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충송달'이고, 집에 피고가 없으면 함께 사는 가족이 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받은 때에 송달은 완료됩니다. 가족이 받은 서류를 피고에게 전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늦게 보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답변서의 30일은 가족이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나 보충송달로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치송달'이고, 받지 않겠다고 문을 닫거나 서류를 돌려보내는 것으로는 송달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집으로 오는 송달에 관하여 피고가 걱정하는 두 상황, 가족이 받는 상황과 본인이 거부하는 상황은 모두 법이 이미 송달이 완료되는 경우로 정하여 놓은 상황입니다. 송달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절에서 보는 것처럼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송달을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4. 송달을 피하면 어떻게 될까? 우편송달과 공시송달 그리고 자백간주
보충송달도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법은 두 단계를 더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제186조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하고, 제189조는 이렇게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편송달'이고, 그 특징은 발신주의에 있습니다. 피고가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법원이 보낸 때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보므로, 서류가 실제로 피고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답변서의 기한은 그때부터 흐르고, 기한이 지나면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주소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94조의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송달이고, 제196조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에서는 제256조 제1항 단서와 제1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답변서 제출의무와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것이 피고에게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고가 소송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의 증거만으로 변론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며, 피고는 판결이 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송달을 피하는 것은 소송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고, 그 결과는 소장을 집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을까요?
5. 피고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송달장소 신고와 송달 이후의 대응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첫 소장의 송달 장소를 정하거나 바꾸는 것, 가족이 받는 것을 막는 것, 받기를 거부하여 송달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첫 송달은 원고가 적은 주소로 가고, 그곳에서 법이 정한 방식으로 완료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4조는 당사자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고, 제185조 제1항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소장을 받아 소송의 당사자가 된 뒤에는 그 뒤의 서류를 집이 아닌 다른 장소나 영수인에게 보내도록 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서류는 대리인에게 갑니다. 첫 소장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준비서면과 기일통지와 판결문이 집으로 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185조 제2항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사를 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없이 옮긴 뒤 종전 주소로 발송된 서류는 제189조에 따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집으로 오는 송달을 막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첫 소장은 막을 수 없고 그 뒤는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소장을 피하려는 시도는 송달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직장으로 옮기거나 발송만으로 송달되게 하거나 피고가 모르는 채 판결이 나게 하는 길로 이어지므로, 소장을 받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고 그다음 서류부터 장소를 정하는 것이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입니다. 송달은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소송의 기한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그 시점을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합니다.
상간소송의 소장이 올 것 같아 송달을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송달을 피할 방법을 찾기보다 소장을 받은 뒤의 대응을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