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수임 사건에 관하여 담당변호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 감명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수임 사건에 관하여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그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Legal Notice 법무법인 감명
법무법인 감명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수임 사건에 관하여 담당변호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 감명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수임 사건에 관하여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그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