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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답변서는 피고의 의무이자 소송절차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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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서의 법적 의미, 피고에게 지워진 최초의 의무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 법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답변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조문의 제목은 '답변서의 제출의무'입니다. 즉 답변서는 피고가 내고 싶으면 내는 서면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다투려는 피고가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절차적 의무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소장과 함께 오는 안내문이 그 고지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답변서를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편지 정도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답변서에 피고의 입장이 담기는 것은 맞지만, 사실 답변서는 피고의 심정을 전하는 글이 아니라 소송의 다음 단계를 열기 위하여 법이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소송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답변서를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답변서가 소송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문서인지를 다루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 제출기한과 무변론판결, 30일의 의미와 그 이후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변론판결'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이므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 사실들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어 재판 한 번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장과 함께 선고기일이 적힌 통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30일이 지났다고 하여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닌데, 제257조 제1항 단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막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선고기일이 잡히고 지나가 버리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주 놓치는 조문이 하나 더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때에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답변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변론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다투거나 항변하는 답변서여야 변론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 것일까요?

3. 답변서의 기재사항,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제256조 제4항은 답변서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은 제274조에 있습니다. 당사자와 대리인의 표시, 사건의 표시, 법원의 표시, 작성한 날짜와 덧붙인 서류의 표시는 형식적인 부분이고, 답변서의 실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입니다. 상간소송의 답변서에서 이 둘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로 나타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결론이고,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는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원고가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났고 어떤 관계였으며 피고가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 적었다면, 피고는 그 사실들을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답하여야 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섞어 하나의 문단으로 적는 것은 인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274조 제2항은 공격⁠·⁠방어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에 관하여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답변서에는 다투는 사실을 뒷받침할 피고의 증거와 원고가 낸 증거에 대한 의견도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답변서는 결론, 사실별 인부, 그리고 증거에 대한 의견이라는 세 칸으로 짜인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칸을 비워 두면 어떻게 될까요?

4. 답변서와 자백간주, 다투지 않은 사실의 취급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이것이 '자백간주'입니다. 단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만, 답변서에서 어떤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지나가면 그 사실은 인정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을 안게 됩니다. 3절에서 인부를 사실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장의 사실 가운데 답변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피고가 반박하지 못한 사실이 아니라 피고가 인정한 사실로 읽힐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피고가 직접 겪지 않아 알 수 없는 사실, 예컨대 원고 부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나 원고가 입었다는 고통의 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데, 법은 그런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하는 길을 열어 두고 그것을 다툰 것으로 보아 줍니다. 그러므로 답변서의 인부에는 인정과 부인 외에 '부지'라는 세 번째 답이 있고, 세 가지 중 어느 것으로 답할지를 사실마다 정하는 것이 답변서의 핵심 작업입니다. 답변서가 피고의 의무인 이유는 내지 않으면 전부가 자백으로 간주되기 때문이고, 답변서를 제대로 써야 하는 이유는 적지 않은 부분이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서가 제출되면 소송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5. 답변서에서 시작되는 절차, 변론준비와 증거 제출의 순서

제258조 제1항은 재판장이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는 순간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열어야 하고, 소송은 서면이 오가는 단계에서 법정이 열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답변서가 소송절차의 시작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소장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답변서는 그 소송이 다투어지는 소송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어서, 답변서 없이는 다투어지는 소송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서 정한 것들이 그 뒤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답변서에서 인정한 사실은 더 다투어지지 않고, 부인한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대상이 되며, 부지로 답한 사실은 원고의 증거를 보고 다시 입장을 정할 여지가 남습니다. 답변서에 적은 피고의 증거방법과 원고 증거에 대한 의견은 변론준비와 증거조사의 출발점이 되고, 답변서에서 항변을 하였다면 그 항변의 요건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답변서는 소송의 첫 서면이면서 동시에 소송의 쟁점을 처음으로 확정하는 문서이고, 뒤의 준비서면들은 그 쟁점 위에서 오갑니다.

결국 상간소송의 답변서는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 문서입니다. 내지 않으면 자백간주와 무변론판결로 이어지는 의무로서의 성격과, 내는 순간 변론기일과 증거조사를 여는 시작으로서의 성격입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은 그 둘 사이에 놓인 시간이고, 그 시간에 하여야 할 일은 사실을 나누어 인정과 부인과 부지를 정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기한 안에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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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