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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만난 두 사건 — 두 번째 위자료가 전소보다 높아진 사례와 낮아진 사례

Column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만난 두 사건 — 두 번째 위자료가 전소보다 높아진 사례와 낮아진 사례 대표 이미지

1. 확정판결 이후의 부정행위와 새로운 불법행위

상간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위자료까지 지급받았는데, 그 뒤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먼저 드는 생각은 「⁠이미 판결이 났는데 또 소송을 할 수 있는가」⁠이고 그다음은 「⁠한다면 이번에는 얼마가 되는가」⁠인데,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단순한 반면 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사건마다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같은 상간자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이 제기된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뒤의 질문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봅니다.

먼저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전소 판결이 정리한 것은 그 소송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고, 그 뒤에 다시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같은 상대방을 향한 것이라 하더라도 별개의 불법행위이고, 오늘 소개하는 첫 사건의 판결문도 상간자가 「⁠전소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거듭」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책임의 근거로 적었으므로, 두 번째 청구의 ‘⁠기준선’⁠은 전소의 선고일이 아니라 변론종결일이 됩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대 방향의 한계도 함께 밝혔습니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상간자 측이 기대는 방어는 바로 이 부분, 즉 「⁠첫 소송을 거치면서 그 혼인은 이미 파탄되었다」⁠는 ‘⁠파탄 항변’⁠입니다. 두 사건 가운데 하나에서 이 항변이 실제로 제기되었습니다.

2. 첫 사건 — 전소에서 「관계를 정리했다」고 진술한 뒤 약 8개월 만의 재회

첫 사건의 원고는 피해 배우자이고, 피고는 상간자입니다. 피해 배우자와 그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지 22년 남짓 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간자는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고, 피해 배우자가 집을 비운 기간에 맞추어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청구액의 3분의 2를 인용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소입니다. 전소에서 상간자가 낸 준비서면에는 피해 배우자에게 사죄한다면서, 특정 시점 이후로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바란다는 진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전소 판결로부터 약 8개월 뒤 다시 그 배우자와 연락을 시작하여 직접 만났고, 그 뒤 약 4개월 동안 평균 1주일에 두세 번씩 연락을 이어가며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이 기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책임을 인정한 다음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이라는 일반적인 사유에 이어 세 가지 ‘⁠가중 사유’⁠를 따로 들었습니다. 첫째, 「⁠전소 사건에서 피고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원고에게 진술하였으나 전소 사건 판결부터 약 8개월 만에 다시 부정행위에 이른 점」⁠입니다. 둘째, 「⁠원고가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결심한 상황에서 재차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셋째,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어 원고의 고통이 더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법원은 청구액 전부를 위자료로 인정하였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간자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전소에서 청구액의 3분의 2가 인정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번째 위자료는 전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 판결에는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이 아니라 「⁠피고가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의 다음 날」⁠로 잡아 불법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3. 둘째 사건 — 종전 판결 확정 뒤에도 이어진 관계와 「이미 파탄되었다」는 항변

둘째 사건의 원고도 피해 배우자이고, 피고도 상간자입니다. 피해 배우자와 그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지 38년 가까이 된 법률상 부부로 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간자는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여가 활동을 같이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 배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상간자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종전 판결입니다. 그런데 상간자는 종전 판결 이후에도 그 배우자와 만남을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하였고, 종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 배우자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간자가 내놓은 방어는 앞 절에서 말씀드린 파탄 항변이었습니다. 종전 판결 이후 피해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그 뒤의 만남은 더 이상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 항변을,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종전 판결 이후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한 문장으로 배척하였고,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피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부의 연령,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액의 절반으로 정하였고,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낮았으나, 판결문은 종전보다 낮게 정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4. 두 사건에서 위자료를 가른 것 — 판결문에 적힌 사유와 적히지 않은 사유

두 사건은 구조가 같습니다. 같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으며, 피해 배우자가 두 번째 소송을 냈고, 법원은 두 번째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에서는 두 번째 위자료가 전소보다 높아졌고 다른 사건에서는 낮아졌는데, 여기서 「⁠다시 만나면 위자료가 올라간다」⁠거나 「⁠두 번째는 깎인다」⁠는 식의 일반화를 도출하는 것은 두 판결문이 말한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판결문이 실제로 말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사건에서 위자료를 올린 세 사유는 모두 상간자 자신의 행위에서 나왔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유가 특히 그렇습니다. 전소에서 상간자가 낸 「⁠관계를 정리하였다, 사죄한다」⁠는 준비서면은 전소에서는 상간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 8개월 뒤 같은 사람과 다시 관계가 시작되자, 그 문서는 후소에서 「⁠정리하였다고 말해 놓고 다시 하였다」⁠는 사실을 상간자 스스로 증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유도 같은 방향입니다. 피해 배우자가 첫 소송을 거치고도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상간자도 알고 있었고, 법원은 그 상황에서의 재차 부정행위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상간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가중 사유로 적었습니다.

둘째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런 개별 사유가 없고, 법원은 연령,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이라는 일반 참작사유만 들어 액수를 정하였고, 종전 판결과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라는 사정이 액수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는 이 판결문에서 읽어낼 수 없으므로, 두 사건의 차이를 「⁠재회의 횟수」⁠나 「⁠두 번째라는 사실」⁠로 설명할 수는 없고, 첫 사건에서는 가중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정, 즉 반성 진술 뒤의 재발, 혼인 유지 결심의 인식, 자녀들의 인지가 기록에 있었고 법원이 그것을 적었다는 데에서 차이를 찾아야 합니다.

두 사건에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사건에서 이 사실은 피해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결심한 상황」⁠이라는 가중 사유의 바탕이 되었고, 둘째 사건에서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항변 배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을 한 번 거친 뒤에도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선택은, 두 번째 소송에서 청구가 인정되는 전제이자 액수를 높이는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반대로 그 사이에 혼인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앞서 본 대법원 법리에 따라 두 번째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맺음말

상간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에 다시 만남이 이어졌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불법행위로 다시 청구할 수 있고, 두 사건 모두에서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자료가 첫 번째보다 높을지 낮을지는 「⁠두 번째」⁠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 미리 알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상간자가 전소에서 한 반성의 진술, 혼인 유지 결심을 알고 있었다는 점, 자녀들까지 알게 된 사정이 가중 사유로 적혀 전소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고, 다른 사건에서는 그런 사유가 적히지 않은 채 종전보다 낮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판결 뒤에 다시 만남을 확인하신 분이라면, 두 번째 소송에서 보아야 할 것은 전소의 금액이 아니라 전소의 기록입니다. 상대방이 전소에서 무엇을 진술하였는지,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결심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혼인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두 번째 판결의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간자의 입장에서 보면, 첫 소송에서 낸 반성과 정리의 진술은 그 뒤의 행동으로 지켜지지 않는 한 두 번째 소송에서 가장 불리한 문서가 됩니다.

※ 이 글에 소개된 사례는 실제 재판례를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과는 실제 판결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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