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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이혼 결과가 상간자의 위자료를 정한 두 사례, 화해권고 금액이 상한이 된 사례와 상계로 전액 소멸한 사례

Column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배우자와의 이혼 결과가 상간자의 위자료를 정한 두 사례, 화해권고 금액이 상한이 된 사례와 상계로 전액 소멸한 사례 대표 이미지

1.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분들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생각하실 때,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고 상대방에게서 또 위자료를 받으면 두 배가 되는 것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쉽게 말해서 배우자와 상대방은 하나의 손해를 함께 배상하는 관계에 있고, 피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지 두 사람 몫의 배상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가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의 효과는 상대방에게도 미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지급한 돈에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같은 다른 성격의 돈이 섞여 있어 그중 위자료를 구분하여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그 사정을 상대방이 부담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이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는 그 뒤의 상간소송과 무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 쪽 사건에서 정해진 것이 상대방 쪽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정해 버린 두 사건이 이를 보여줍니다.

2. 배우자와의 화해권고 금액이 상간자 위자료의 상한이 된 상간소송

첫 번째는 원고가 배우자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이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 부정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원고 부부가 이혼한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소송에 앞서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위자료로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공동하여 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대방이 지급할 위자료를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지급하기로 한 그 위자료를 상대방이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상한’⁠으로 삼은 것입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받기로 한 위자료 액수는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이어서 그 액수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자료 액수가 자녀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참작되었다는 것은 참작된 만큼 원고가 위자료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배우자 쪽 상계로 상간자의 채무가 전액 소멸한 상간소송

두 번째는 어린 자녀 한 명을 둔 원고가 배우자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가 전부 기각된 사건입니다. 다만 이 기각은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던 상대방은 어느 날 저녁 배우자와 식사한 뒤 같은 날 늦은 시간에 함께 숙박업소에 갔고, 그 뒤 멀리 떠난 뒤에도 약 한 달간 배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에 따라, 늦은 시간에 함께 숙박업소에 간 점과 그 뒤에도 "연인 사이에서나 할 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들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나아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하여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까지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소송과 별도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고, 그 소송에서 배우자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고는 배우자에게 그보다 큰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판결이 확정되자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채권과 배우자가 원고에게 가지는 재산분할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에게 산정된 위자료는 배우자가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보다 작았으므로, 배우자 쪽 상계로 상대방의 채무도 전액 소멸하였다는 것입니다.

4. 하나의 손해와 두 사람의 채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배우자와 상대방의 책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대방은 같은 손해를 함께 배상하는 관계이므로, 한쪽이 갚으면 다른 쪽의 채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핵심이 이것이고, 두 사건 모두 이 법리가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서 받을 몫을 미리 받은 것이지, 상대방과는 별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 갚는 방법은 현금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건이 보여주듯 ‘⁠상계’, 즉 서로 가진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도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그만큼을 깎는 방식으로 위자료를 받은 것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줄 돈에서 깎이는 방식으로 「⁠받은 것」⁠이 되는 순간, 상대방에게서 따로 받을 돈은 그만큼 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 위자료를 낮추는 대신 다른 이름으로 받은 것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원고는 배우자와의 위자료 액수가 양육이나 재산분할을 감안하여 낮게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참작된 만큼 위자료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섞여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위자료라는 이름을 줄이고 다른 이름을 늘리는 조정은 상간소송에서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넷째, 두 사건의 차이도 보아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지급하기로 한 액수가 상대방 채무의 범위를 정하였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미 소멸한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를 함께 소멸시켰습니다. 앞의 사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생긴 것이고, 뒤의 사건은 받을 것이 아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까지 정해 놓고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 때문이며, 그 기각은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만족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배우자와 먼저 정리하면 언제나 상간소송이 무의미해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건 모두 1심 판결이고, 첫 번째 판결은 판례 인용 없이 짧게 쓰였으며, 두 판결 모두 어떤 순서로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했는지는 답하지 않습니다.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배우자 쪽 사건에서 정해진 것이 상대방 쪽 사건에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가 하는 구조입니다.

5. 맺음말

배우자와의 이혼을 먼저 마무리하고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나중에 생각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이 보여주듯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위자료를 얼마로 정하였는지, 그것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줄 돈에서 깎는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그 뒤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정합니다. 배우자와의 사건을 정리하실 때에는 그 조정이나 판결의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에 소개된 사례는 실제 재판례를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과는 실제 판결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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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