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사례 No. 8605게시 2026.10.19

청구된 위자료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담당 고다연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청구 5,000만 원 중
4,0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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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여름 무렵부터 한 사람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혼인 40년에 이르는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40년이라는 점은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혼인기간은 액수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요소이고, 40년은 그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진행과정

법무법인 감명은 혼인기간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나머지 고려요소에 집중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그 액수가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혼인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5,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참작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청구액의 20%⁠만 인정된 셈입니다.

주 문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소송비용 또한 8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부부의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위자료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은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부정행위의 정도와 영향이 그에 걸맞지 않다면 액수는 낮게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그 점을 분명히 하여 청구액의 80%⁠인 4,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소송비용 대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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