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약 2년 동안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상대방 부부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이었습니다.
관계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끝났고, 상대방 부부는 그로부터 몇 달 뒤 별거에 들어가 이듬해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지 않았고, 상대방 부부가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렀기에, 위자료가 높게 정해질 요소가 겹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사정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그것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가 모두 무거웠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그 사정들을 부인하는 대신, 그것이 액수로 어떻게 환산되어야 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그 액수가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3,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은 이 사건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법원은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그것이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이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상대방 부부가 이혼에 이른 사건은 위자료가 높게 정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사실을 다투기보다 그 사정이 액수로 환산되는 방식을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그 방향으로 대응하여,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