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 무렵 알고 지내던 사람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법률상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말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했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뒤늦게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스토킹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정도와 함께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발각 이후의 태도를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경위가 통상의 사건과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두 가지를 자료로 밝혔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했다」고 반복해서 말했고, 의뢰인이 그 말을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고 관계를 이어 간 기간은 그 이전으로 한정된다
②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상대방이 스토킹을 하여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는 점 — 관계를 유지하려 한 쪽은 의뢰인이 아니었다
이 두 사정은 「상간자가 가정을 파괴했다」는 통상의 구도와 정반대의 그림을 보여 줍니다. 감명은 이를 근거로 5,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이 사건의 실제 사정에 비추어 크게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법원은 의뢰인이 일정 시점까지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관계를 가졌다고 보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정하면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이혼하였다고 말한 점과 상대방의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점을 명시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청구액의 20%만 인정된 셈입니다.
주 문[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소송비용 또한 5분의 4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라고 해서 상간자가 늘 가해자의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속였는지, 관계를 끝내려 한 쪽이 누구인지는 위자료를 크게 바꾸는 사정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그 경위를 자료로 밝혀 청구액의 80%인 4,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소송비용 대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