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사례 No. 8567게시 2026.10.05

청구된 위자료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담당 고다연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청구 4,000만 원 중
1,5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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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초부터 석 달 남짓 한 사람과 교제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혼 8년차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되면서 끝이 났고, 그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고, 그것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위자료를 키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위자료의 액수에 집중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그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시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명이 주목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교제 기간 — 관계가 이어진 기간이 석 달 남짓에 그쳤다는 점

② 발각 이후의 정황 — 발각과 함께 관계가 끝났고, 의뢰인이 곧바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

부정행위가 오래 이어졌거나 발각된 뒤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위자료에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감명은 이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하여 4,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이 사건의 실제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이 든 고려요소에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교제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이 포함되었습니다. 감명이 정리하여 제시한 사정이 그대로 산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이미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그 액수가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다툴 수 없는 부분은 다투지 않는 대신, 교제 기간과 발각 이후의 정황을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시켰고, 그 결과 청구액에서 1,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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