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여름 무렵부터 한 사람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혼 8년차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000만 원은 상간자 소송의 청구액으로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그 액수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며, 법원이 살피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기간
·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과 정도
·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태도
원고 측은 이 사정들을 모두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각 사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뒷받침되는지를 하나씩 짚어, 청구액과 이 사건의 실제 사정 사이의 간격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을 어느 정도로 무겁게 평가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명은 그 둘을 분리하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크게 낮은 선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청구액의 40%만 인정된 셈입니다.
주 문[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소송비용 또한 5분의 3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당한 쪽보다 소송을 건 쪽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높은 금액을 청구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결국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해지고, 청구액은 그 출발점일 뿐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청구액과 실제 사정 사이의 간격을 하나씩 드러내어 5,000만 원의 청구를 2,000만 원으로 낮추었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상대방 쪽으로 넘겼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