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 초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던 무렵, 의뢰인의 배우자에게는 따로 만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고, 그 관계는 결혼식 이후로도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는 결국 2026년 봄 해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이 사건에는 통상의 상간자 소송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이 보호하는 부부가 아니니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질을 침해한 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이 사실혼 부부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두 가지를 나누어 입증하였습니다.
①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실질, 곧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
②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
첫 번째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을 꾸려 온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여 사실혼 관계의 실질을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사건에서 특히 무거웠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결혼식 전부터 시작된 관계를 결혼식 이후까지 이어 갔습니다. 감명은 그 관계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이것이 결혼 이후에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감명은 그 관계가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무너뜨린 원인이라는 점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갑 제1호증부터 제16호증까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법원은 먼저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이 사실혼 부부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사실혼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그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이 든 고려요소에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경위·정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주 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도 함께 붙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간자 소송을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보호하는 것은 신고라는 형식이 아니라 부부로서 함께 꾸려 온 생활의 실질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사실혼 관계의 실질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을 나누어 입증하여, 위자료와 함께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론을 받아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