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의뢰인은 남편이 동창회에서 이성 동창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더니 그 무렵 가출을 하여 해당 동창 여성과 잠시 동거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의 남편 가출 사유가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동거하기 위함임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이미 원고 측 가정은 파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출한 것일 뿐 본인은 가출한 남자와 잠시 만났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법무법인 감명은 가출 직전 의뢰인 부부가
원만하게 지내왔던 정황들을 일거에 제출하여 재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2,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