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사례 No. 8495게시 2026.09.04

부부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파탄된 혼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

담당 임지언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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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결혼 10년차였고, 부부 사이에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은 2024년 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관계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때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제가 시작된 무렵부터 의뢰인의 배우자는 일을 핑계로 외박을 하거나 오랜 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부부 사이의 갈등도 그만큼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두 달쯤 뒤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지인들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국 그해 가을 조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다른 이유로 이미 파탄되어 있었고, 자신은 그 뒤에 교제를 시작했을 뿐」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상간자 소송에서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질 경우 청구가 통째로 기각되는 항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다투기 까다로운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도 의뢰인 부부에게 실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떠안은 채무 문제로 부부가 다툰 일이 있었고, 상대방은 바로 그 사정을 파탄의 근거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과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이 파탄을 인정하는 기준은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부부가 다투었다는 사정,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감명은 상대방이 내세운 채무 문제가 부부가 함께 겪어 온 사정일 뿐 혼인을 끝낼 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감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상대방과의 교제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외박이 잦아진 시점, 집에 들어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진 시점, 그리고 그 이후 부부 갈등이 어떻게 번져 갔는지를 순서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자 관계가 뒤집혔습니다. 부정행위가 파탄 이후에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파탄을 만들어 낸 원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감명은 갑 제1호증부터 제18호증까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법원은 먼저 상대방의 파탄 항변을 정면으로 배척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이전에도 부부가 다투고 다소간의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무렵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교제하게 되면서 장기 외박을 하는 등 가정과 자녀에게 더욱 소홀해졌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에 부부의 불화와 갈등이 심화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파탄의 근거로 내세운 사정이 오히려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판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그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이 든 고려요소에는 부정행위 후의 상대방의 태도도 포함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3분의 2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도 함께 붙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장 흔히 드는 항변은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것이고, 부부에게 실제로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 항변이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이 묻는 것은 부부가 다투었는지가 아니라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그 둘을 갈라놓는 한편, 상대방과의 교제를 기점으로 배우자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밝혀 부정행위가 오히려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판단까지 받아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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