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15년차 부부
- 피고는 3년간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소외인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왔고
원고는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소 제기
진행과정
-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4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적발 이후 관계를 단절했고,
직장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직했음을 강조
- 더불어, 피고는 원고에게 진지한 반성 및 사과를 한 바 있고,
부정행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 법원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3천만원을 삭감 받은,
1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