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9년 차 부부입니다.
- 피고와 소외인은 군부대 내에서 상하 관계로 알게 되었고
애칭을 부르며 잦은 전화를 하는 등 이성 관계로 교제를 하였습니다.
-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써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