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18년차였고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2023년 초부터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 왔고,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가정을 지키는 쪽을 택하였고,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세 가지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① 부정행위 전에 이미 의뢰인 부부는 이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파탄 상태였다
② 의뢰인은 지금도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며 여행을 다니는 등 돈독하므로 손해가 없다
③ 상간자는 배우자와 책임을 나누는 관계이니,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없는 상간자 고유의 몫만 지급하도록 명해야 한다
진행과정
세 주장 가운데 세 번째가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법리는 맞고, 상간자가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상대방은 그 법리를 뒤집어 「그러니 처음부터 내 몫만 내게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이 주장이 부진정연대채무의 본질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지고,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은 그 뒤 가해자들끼리 정리할 문제이지,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혼인을 유지하고 있으니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부정행위로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그 뒤 가정을 지키기로 한 선택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미 파탄」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법원은 상대방의 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상간자와 배우자는 각자 독립하여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부를 구하는 이상 그 범위는 두 사람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야 하며, 상간자 몫만 명한다면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고 있으니 손해가 없다」는 주장도, 이미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소송비용은 7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가집행도 함께 붙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나눠 내야 하니 내 몫만 내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간자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들 사이의 구상 문제는 피해자가 받을 배상을 줄이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이 법리를 분명히 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배척시키고,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의뢰인이 위자료와 소송비용 70%를 받아내도록 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