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사례 No. 8650게시 2026.11.06

「⁠상간자 몫만 내겠다」⁠는 주장을 배척시키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소송비용 70%⁠를 받아낸 사례

담당 임지언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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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18년차였고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2023년 초부터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 왔고,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가정을 지키는 쪽을 택하였고,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세 가지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① 부정행위 전에 이미 의뢰인 부부는 이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파탄 상태였다

② 의뢰인은 지금도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며 여행을 다니는 등 돈독하므로 손해가 없다

③ 상간자는 배우자와 책임을 나누는 관계이니,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없는 상간자 고유의 몫만 지급하도록 명해야 한다

진행과정

세 주장 가운데 세 번째가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법리는 맞고, 상간자가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상대방은 그 법리를 뒤집어 「⁠그러니 처음부터 내 몫만 내게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이 주장이 부진정연대채무의 본질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지고,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은 그 뒤 가해자들끼리 정리할 문제이지,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혼인을 유지하고 있으니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부정행위로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그 뒤 가정을 지키기로 한 선택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미 파탄」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법원은 상대방의 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상간자와 배우자는 각자 독립하여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부를 구하는 이상 그 범위는 두 사람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야 하며, 상간자 몫만 명한다면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고 있으니 손해가 없다」⁠는 주장도, 이미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소송비용은 7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가집행도 함께 붙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나눠 내야 하니 내 몫만 내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간자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들 사이의 구상 문제는 피해자가 받을 배상을 줄이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이 법리를 분명히 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배척시키고,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의뢰인이 위자료와 소송비용 70%⁠를 받아내도록 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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