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사례 No. 7906게시 2025.11.08

위자료 3500만 원 감액

담당 고다연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감액
3,500만 원 감액

해당 사례는 당소 고다연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고 책임 범위가 제한적임을 주장하며, 사건의 방어를 요청

사건의 경위

: 의뢰인(⁠피고)⁠은 취미 동호회 서클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와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며 이혼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시작

: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법적 절차만 남았다며 곧 이혼이 완료될 것처럼 말했고,

실제로 별도의 거주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 의뢰인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상태라고 믿게 됨

: 약 5개월간의 만남 이후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

담당 변호사의 전략

: 원고와 배우자 간의 기존 혼인 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유사한 판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합리적인 감액을 요청

: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거나,

그 교제 경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책임의 경감을 주장

결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2. 4.부터 2025. 4. 4.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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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

사건의 의의

➡️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청구 금액인 5,000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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