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사례 No. 7865게시 2025.11.28

사실혼위자료 2천만 원 인정

담당 임지언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사실혼을 파기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9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피고1)⁠가 있음
  • 피고1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새로운 동료(⁠피고2)⁠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

진행과정

명목으로 지급한 뒤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으로 변경하는 등 위 부정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무렵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경 보증금을 정산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 이전인 ○○.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감액하려는 공동피고들의 주장을 타파하는 데 집중

결과

주 문

[ 피고1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 사실혼 관계임에도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법률혼 부부의 경우에도 위자료 평균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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