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 No. 7866게시 2025.11.28

황혼이혼 조정 성공

담당 임지언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이렇다 할 유책 사유가 없음에도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1998년 결혼한 황혼 부부
  • 이렇다 할 유책 사유는 없으나 가치관 차이를 느껴

의뢰인이 이혼을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통해서라도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함

진행과정

  • 소송으로 전환되면 유책 사유에 대해 심리해야 하는 바,

소송 전 단계인 조정에서 최대한 이혼을 성립하고자 함

( 직접 피고를 만나 설득하는 등 조정 성립을 위해 노력함 )

결과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 문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별다른 유책 사유 없이는 이혼을 성립시키기 어렵지만

'실질적 혼인의 파탄'을 주장하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가져왔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