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 할 유책 사유가 없음에도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1998년 결혼한 황혼 부부
- 이렇다 할 유책 사유는 없으나 가치관 차이를 느껴
의뢰인이 이혼을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통해서라도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함
진행과정
- 소송으로 전환되면 유책 사유에 대해 심리해야 하는 바,
소송 전 단계인 조정에서 최대한 이혼을 성립하고자 함
( 직접 피고를 만나 설득하는 등 조정 성립을 위해 노력함 )
결과

주 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별다른 유책 사유 없이는 이혼을 성립시키기 어렵지만
'실질적 혼인의 파탄'을 주장하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가져왔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