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사례 No. 7935게시 2025.11.19

상간녀손해배상 2천만원 감액

담당 고다연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감액
2,000만 원 감액

해당 사례는 당소 고다연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원고 측 청구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어 위자료 감액이 절실

사건의 경위

: 의뢰인(⁠피고)⁠은 약 2년 전 헬스장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운동 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쌓음

: 원고 부부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점차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이후 두 사람은 수차례 카페와 식당에서 만났고, 숙박 시설에 함께 투숙

: 약 4개월 후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의뢰인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종료

: 원고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혼인관계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

담당 변호사의 전략

: 피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상대측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법적인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

: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용과 경위, 그 정도 및 기간 등의 정황들을 종합하여 강력히 주장

결과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

사건의 의의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20,000,100원이 감액된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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