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여도의 의미,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협력의 평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중심 개념이 '기여도'인데, 조문에는 그 말이 없고 판례가 '협력'을 풀어 쓴 것입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분할 제도가 부부별산제를 보완하여 이혼할 때는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려는 제도라고 하였고, 기여도는 바로 그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기여도는 재산을 누가 벌어 왔는가를 묻는 개념이 아닙니다.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에 각자가 어떤 협력을 하였는가를 묻는 개념이고, 그 협력에는 돈을 번 것뿐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게 한 것과 번 돈이 흩어지지 않게 한 것이 모두 들어갑니다. 이 글은 그 협력 가운데 소득으로 나타나지 않는 협력, 즉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기여도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사노동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 것일까요?
2. 가사노동의 법적 평가, 소득 없는 기여가 인정되는 이유
가사노동이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된다는 것을 처음 분명히 한 것은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재산분할 제도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재산을 벌어 온 쪽이 그 재산에 기여한 것이고 집에 있던 쪽은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통장에 찍힌 쪽은 한쪽이니 그렇게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사실 법이 묻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협력이고, 가사노동은 상대방이 소득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 협력이면서 번 돈으로 가정이 유지되게 한 협력입니다.
이 논리는 특유재산에까지 미칩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은 혼인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의 경리를 맡아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그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이어서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가사노동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뿐 아니라, 이미 있던 재산이 팔려 나가지 않고 유지되게 한 기여로도 평가됩니다. 소득이 없는 기여가 인정되는 이유는 소득이 재산 형성의 유일한 경로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재산은 벌어서도 형성되지만 쓰지 않아서도 유지되고, 그 둘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여는 어떤 요소로 재어지는 것일까요?
3. 기여도를 정하는 요소, 혼인기간과 소득과 양육과 재산의 형성 경위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분할비율이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기여도는 이 집에는 얼마, 저 예금에는 얼마로 재산마다 매기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전체에 대하여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가사노동의 기여도 어느 재산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재산 전체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그 비율을 정하는 요소에 대하여 같은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맥락에서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 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가사노동의 평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그 협력이 쌓인 시간이고, 양육은 가사노동 중에서도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협력이며, 소득과 재산의 형성 경위는 그 협력이 상대방의 소득 활동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집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가사와 양육을 맡았고 그 기간에 상대방이 어떤 소득 활동으로 어떤 재산을 형성하였는지가 함께 놓여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소들을 놓고 생기는 오해는 무엇일까요?
4. 기여도에 관한 오해, 소득의 비율과 분할의 비율의 차이
첫 번째 오해는 소득의 비율이 곧 분할의 비율이라는 생각입니다. 한쪽이 소득의 전부를 벌었으니 재산도 그쪽의 것이고, 다른 쪽은 소득이 없었으니 기여도도 없거나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기여도는 소득이 아니라 협력을 재는 것이고, 소득 활동과 가사노동은 하나의 가정이 재산을 형성하는 두 경로여서, 소득의 비율이 그대로 분할의 비율로 옮겨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 비율로 나눈다면 가사노동은 어디에도 계산되지 않는데, 93스6 결정 이래의 판례는 바로 그 가사노동을 기여로 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가사노동은 언제나 절반의 기여로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이 든 요소들이 보여 주듯 기여도는 혼인기간, 가사와 육아 부담의 실제 분배, 재산의 형성 경위를 종합하여 정해지는 것이어서, 가사노동이 기여라는 것과 그 기여가 얼마로 평가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았거나 가사와 육아를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맡았거나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재산에서 온 것이라면, 가사노동의 기여는 인정되되 그 비율은 달라집니다. 즉 소득 비율의 오해는 가사노동을 없는 것으로 보는 오해이고, 절반의 오해는 가사노동의 내용을 보지 않는 오해여서, 둘 다 기여도가 '평가'라는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요?
5. 전업주부의 기여를 입증하는 방법, 주장과 자료
기여도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이지만, 그 사정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자료로 보여야 법원 앞에 놓입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를 보이는 자료는 소득 자료가 아니라 협력의 자료입니다. 혼인기간이 얼마였는지, 자녀가 몇이고 누가 어떻게 양육하였는지, 가사를 전담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상대방의 소득 활동이 그 기간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혼인 중에 어떤 재산이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활비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가 그것입니다. 93므1020 판결의 사안에서 가사 전담 외에 가업의 경리를 맡았다는 사정이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 기여로 인정된 것처럼, 가사 밖에서 재산의 유지에 관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장의 방향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번 돈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벌리고 지켜지는 데에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앞의 방향으로 주장하면 소득 비율의 틀 안에서 다투게 되고, 뒤의 방향으로 주장하면 기여도의 틀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법이 재산분할에서 묻는 것은 뒤의 질문이고, 93스6 결정이 가사노동을 기여로 인정한 것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결국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평가되고, 그 평가는 소득이 아니라 협력을 재는 것이며, 그 협력은 혼인기간과 양육과 재산의 형성 경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기여도는 소득의 비율도 아니고 정해진 절반도 아닌, 혼인생활의 실질을 놓고 정해지는 평가입니다.
전업주부로 혼인생활을 하고 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자신의 기여를 무엇으로 보일지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