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상대방도 공동피고로 함께 소를 당하였고, 법무법인 감명은 두 사람을 함께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한 지 1년 남짓 된 사이였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다툼이 잦았고 경제 문제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고 각방을 쓰다가 배우자에게 먼저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아 가던 무렵,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위에게 「면목이 없다」며 사과의 뜻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배우자는 지인을 통해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과 그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 그래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통상의 유책배우자 사건과 다른 사정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① 이혼 자체는 의뢰인이 먼저 원하던 결과였다
② 의뢰인의 가족이 이미 상대방에게 사과의 뜻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이혼 청구는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는 한편, 위자료 액수에 집중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상대방이 입은 고통에 대하여 의뢰인 쪽에서 이미 사과의 뜻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사정은 위자료를 정할 때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감명은 그 지급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3,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은 이 사정을 감안하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혼인관계는 정리되었습니다.
주 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정하면서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과 함께 의뢰인의 어머니가 사과의 의미로 2,0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점을 명시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두 피고가 공동으로 1,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 문[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떠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당하면 위자료는 피할 수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액수가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그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과와 배상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이 원하던 이혼은 그대로 성립시키면서, 가족이 이미 지급한 금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시켜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소송비용 부담도 막아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