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일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10년 넘게 혼인을 이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위자료의 액수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며, 그 가운데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부정행위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와 부정행위의 기간·정도가 액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4,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정하면서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드러난 경위와 이후의 정황을 참작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인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 부부의 혼인이 실제로 깨졌는지에 따라 위자료는 크게 달라집니다. 책임의 유무와 액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그 지점을 정리하여 청구액의 절반인 2,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