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사례 No. 7914게시 2025.12.16

상간위자료 100% 인용

담당 고다연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청구액 대비
100%인용

정식 교제 전 '썸' 기간까지 부정행위 기간으로 포함하여 위자료를 청구, 청구금액이 100%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원고)⁠는 남편과 2023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신혼임에도 불구 남편은 직장동료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함께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는 것은 물론, 성관계까지 하는 등 정식 교제)

  • 두 사람의 관계가 1년 쯤 유지되던 무렵,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나,

두 사람은 이후로도 계속 교제하였음

  •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피고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함

진행과정

  •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던, 소위 '썸'도 부정행위 기간에 포함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 남편과 피고의 모든 메신저 내역과 통화 녹음파일을 모두 청취,

두 사람의 말투, 어조, 잦은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단순 직장 동료 사이'로 보기 어려움을 강력 주장

  • 피고는 직장 동료로서 자주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하였으나,

남편과 다른 동료들 간의 통화내역, 업무스케줄표 등을 분석하여

평범한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라는 점을 입증

결과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 사이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 사이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1,000,000원으로 정한다.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고, 업무상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잦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직장에서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등의 행위도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식 교제 이전의 기간도 부정행위 기간에 포함하는 데 성공한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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