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 No. 7877게시 2025.12.02

약혼권 침해 위자료 인정

담당 임지언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선행 판례가 없음에도 배우자가 약혼 시점에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약혼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과 아내는 2022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피고와 아내는 직장 동료로 만난 이후 교제하며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

  •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혼인 8개월 만에 아내와 협의이혼
  • 아내의 외도 상대인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함

진행과정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 무렵 원고와 ○○가 혼인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원고에게 피고와 ○○의 관계에 대하여 기재한 편지를 전달하여 원고와 ○○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가 두 사람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결혼 전 관계를 다 정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혼하고 나한테 와"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과 아내가 결혼할 사이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

(⁠=피고가 의뢰인과 아내의 '약혼 관계'를 침해하였음)

  • 외도 행위는 혼인 전이고 혼인 이후에는 외도 행위가 없었다 해도

결국 해당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주장

  •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 있음 주장

결과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

다. 위자료 액수 원고와 ○○의 혼인기간과 가족 관계, 피고와 ○○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과 정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보인 태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 하면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약혼의 해제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상간소송을 청구하기에는 혼인 성립 이전의 부정행위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파혼소송이나 상간 또는 이혼소송에서

공동피고로 책임을 묻는 것 모두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명확한 학설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위자료를 소액이나마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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