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 No. 7868게시 2025.11.28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담당 임지언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이혼소송의 피고로 유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 9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두 사람은 7년 전(⁠201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의뢰인)⁠는 2021년 경 이직 후 만나게 된 직장동료와 내연관계로 발전

  • 피고는 그런 원고를 의심했고, 원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피고에게 별거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내연녀와 만남을 가짐

  • 피고는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부정행위를 시인 후 사과

  • 이혼하기로 하여 피고가 집을 나왔고,

두 사람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원고가 먼저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를 청구

진행과정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원 × 10% = ○○원(원 미만 버림)
  • 부정행위는 사실이지만 피고가 혼인기간 내내 이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고,

가사를 모두 원고에게 떠넘기고, 원고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것,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였던 것 주장

  •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가 아닌 '기여도'로 판단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 주장

(⁠경제활동과 가사 노동 모두 원고가 담당)

  • 위자료는 공동의 책임이 있는 내연녀로부터 이미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 것을 주장

결과

주 문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7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 가량을 청구함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90%⁠를 분할받는 데에 성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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