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피고로 유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 9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두 사람은 7년 전(201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의뢰인)는 2021년 경 이직 후 만나게 된 직장동료와 내연관계로 발전
- 피고는 그런 원고를 의심했고, 원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피고에게 별거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내연녀와 만남을 가짐
- 피고는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부정행위를 시인 후 사과
- 이혼하기로 하여 피고가 집을 나왔고,
두 사람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원고가 먼저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를 청구
진행과정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원 × 10% = ○○원(원 미만 버림)](/uploads/m/88e8b82740ed0f.webp)
- 부정행위는 사실이지만 피고가 혼인기간 내내 이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고,
가사를 모두 원고에게 떠넘기고, 원고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것,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였던 것 주장
-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가 아닌 '기여도'로 판단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 주장
(경제활동과 가사 노동 모두 원고가 담당)
- 위자료는 공동의 책임이 있는 내연녀로부터 이미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 것을 주장
결과

주 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7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 가량을 청구함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90%를 분할받는 데에 성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