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 No. 7852게시 2025.11.24

과거양육비 1억 5천

담당 백민영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성년이 된 자녀 2명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판사의 재량감경을 최소화하고 총 1억 5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과거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

사건의 경위

: 원고와 배우자는 2001년 6월 경 협의이혼

: 이혼 후 원고는 미국 국적의 배우자와 재혼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

오랫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

: 사건본인들이 모두 성년이 된 뒤,

자녀 2명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아내고자 과거양육비소송 제기

담당 변호사의 전략

: 일반적인 과거양육비 액수 산정 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양육비를 책정하는 것을 벗어나

최대한의 양육비를 인정받고자 함

(⁠최소한의 양육비 : 월 30만 원 수준)

: 전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조회하고

원고가 홀로 지출했던 과거 양육비 액수의 규모를 모두 소명하는 데에 집중

결과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 문

[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의 의의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는 1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오랫동안 밀린 과거양육비 청구 시에는

법원이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최소한으로 고려하는데 (⁠재량 감경)

이를 최소화하여 월 80만 원 수준의

총 금액 1억 5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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