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자녀 2명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판사의 재량감경을 최소화하고 총 1억 5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과거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
사건의 경위

: 원고와 배우자는 2001년 6월 경 협의이혼
: 이혼 후 원고는 미국 국적의 배우자와 재혼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
오랫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
: 사건본인들이 모두 성년이 된 뒤,
자녀 2명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아내고자 과거양육비소송 제기
담당 변호사의 전략
: 일반적인 과거양육비 액수 산정 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양육비를 책정하는 것을 벗어나
최대한의 양육비를 인정받고자 함
(최소한의 양육비 : 월 30만 원 수준)
: 전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조회하고
원고가 홀로 지출했던 과거 양육비 액수의 규모를 모두 소명하는 데에 집중
결과

주 문[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의 의의

➡ 오랫동안 밀린 과거양육비 청구 시에는
법원이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최소한으로 고려하는데 (재량 감경)
이를 최소화하여 월 80만 원 수준의
총 금액 1억 5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