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 No. 7851게시 2025.11.24

약혼권침해 위자료 인정

담당 임지언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선행 판례가 없음에도 배우자가 약혼 시점에서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약혼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결혼 전 외도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받는 것

사건의 경위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원고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

: 보고 싶다, 너만 사랑할래 등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 받고,

손잡고 데이트를 하는 등 애정행각을 펼침

: 원고에게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었으나,

결혼식을 몇 일 남기지 않은 시점에 원고에게 발각

: 고민할 새도 없이 코앞까지 닥친 결혼식,

원고는 결혼식을 강행하고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나

8개월 만에 해당 부정행위를 사유로 남편과 이혼

담당 변호사의 전략

: 피고가 원고와 남편의 약혼 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실 주장

(⁠약혼권 침해)

: 두 사람이 혼인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결국 해당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으로

원고가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주장

결과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의 의의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면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파혼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상간소송을 청구하기에는 혼인 성립 이전의 부정행위라는 점이 문제가 되어

원칙적으로는 파혼소송이나 상간소송, 또는 이혼소송에서

공동피고로 책임을 묻는 것 모두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명확한 학설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나

피고에게 위자료를 소액이나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