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사례 No. 2079게시 2022.05.09

몰래 집을 드나들며 연인관계를 유지, 위자료 60% 감액

담당 고다연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청구액 대비
60%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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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약 1년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소외인이 피고의 집에 몰래 방문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고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교제 이전에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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