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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인적사항, '통신사사실조회신청'으로만 가능할까?

Column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소송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문의하는 내용은 다름아닌 ‘⁠증거’ 입니다.

증거는 어떠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부정행위의 존재 사실이나,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증거를 잘 수집해 두었다한들, 소송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다면 쓸모가 있을까요?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상간소송을 시작할 수 없다면.

억울하지만 선택지는 이혼소송 하나 뿐이겠죠.

상간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은 증거의 일부가 아닙니다. 상간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CCTV 화면에 상간자의 얼굴이 버젓이 찍혀 있어도, 애정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가지고 있어도, 정작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같이 ‘⁠성명불상자’ 상대로 소송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그 상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해야 합니다. 법원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죠.

물론 이혼소송과는 달리,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세부적인 것까지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정보에 그치죠.

그렇다면 최소한 상간자에 대해 '이것' 만큼은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휴대전화번호’와 ‘⁠이름’입니다.

만약 그 중 꼭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면, ‘⁠휴대전화번호’⁠만 알아도 대부분은 가능하죠.

대부분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의 연락처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가입자 정보를 받아내고,

통신사에서 회신해 준 인적사항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초본을 열람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내고 인적사항을 특정합니다.

(⁠물론, 이 초본상 주소지가 실거주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송달의 문제이고 인적사항 특정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초본상 최종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함이 원칙이죠.

이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름과 연락처입니다.

이름을 모르고 연락처만 알고 있어도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고, 회신을 받아낼 수 있지만, 근래에는 알뜰폰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이름까지 알고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통신3사의 경우에는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였을 때

가입자 정보가 있으나 이름이 틀리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있으나 이름이 다르다고 회신하지만,

알뜰폰 회사에서는 아예 일치정보 없음으로 회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상간자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실무상 상간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락처는 접근이 가능한 정보 중에서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편인데, 연락처를 모르면서 다른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간자 소유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거나, 정확한 거주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이름과 주소, 정확한 부서 등을 알고 있다면 특정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근무처로 사실조회신청을 할 경우 법원 단계에서 불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실조회신청은 소를 제기한 원고의 절대불변의 권리가 아니라,

사실조회의 필요성과 방법의 상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특정 장소의 출입기록을 받아내 모두 뒤져서 찾아내거나

배우자의 통신기록을 일괄 조회하거나

카드결제내역을 통해 카드사에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만일 상간자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없는 경우, 연락처보다 상간자의 근무정보나 집 주소, 차량번호를 더 쉽게 알아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상간자의 번호도 모를 때, 마지막으로 해볼 것은 배우자를 압박하는 겁니다.

대개 상간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것은 배우자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도, 정작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연락처 정도를 모르기 어렵죠.

이러한 경우,

실무상으로는 오히려 더 접근이 어려운 정보를 알아내라고 권유하기보다는,

이혼소송 등을 무기로 배우자를 압박해 최소한의 정보를 받아내라고 권유합니다.

만일 그 마저도 배우자의 철저한 은폐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제로는 상간소송이 아니라 이혼소송까지 고민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안내와 함께 말이죠.

글로 다 담지 못한 사정은,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