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사례 No. 995게시 2020.07.28

바람난 아내로 인해 외도를 시작한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90% 삭감

담당 장성민 선임변호사가사전문 선임변호사
청구액 대비
90%감액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약 3년에 걸쳐 소외인과 교제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외도를 하여 소외인이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피고에게 교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이 장기간 만남을 유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온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유지하는 과정에서 소외인의 잘못도 피고 못지않게 크다고 보임에도 원고가 소외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점, 원고가 과거 외도 사실이 있으며, 그것이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9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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