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사적인 만남을 통해 모텔에 출입하는 등 교제를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간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약 2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 간 부정행위가 존재하였음은 사실이나 소외인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며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 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발각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청구금액의 50%로 삭감하여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