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 No. 842게시 2020.07.28

결혼 10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35% 인정

담당 장성민 선임변호사가사전문 선임변호사
재산분할 비율
35%인정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원고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피고의 부모님과 교류하는 문제 등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는 원고로 인하여 파탄이 난 것임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실을 인정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재산분할비율을 35% 인정해주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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