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사례 No. 8384게시 2026.07.29

상간남소송, ‘⁠이미 파탄된 혼인’⁠이라는 항변 배척시킨 사례

담당 고다연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의 배우자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에서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 의뢰인은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자신이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 측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입니다.

진행과정

  • 법무법인 감명은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1) 첫째, 부정행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진이나 정황만으로는 교제의 기간과 정도를 두고 다툼이 남기 때문에,

통신사와 메신저 운영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두 사람의 연락 내역이 법원에 직접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회신 결과는 판결의 인정근거에 그대로 포함되었습니다.

2) 둘째, 피고가 소 제기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는

법원이 반드시 살피는 고려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파탄 항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후의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2/3를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이미 파탄된 혼인’ 항변을 객관적 자료로 무력화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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