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 No. 824게시 2020.07.28

혼인 전 남편명의의 아파트 처분대금 45% 분할

담당 장성민 선임변호사가사전문 선임변호사
재산분할 비율
45%인정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연락두절이 되어,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겨 다시 가출을 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을 물어, 5천만원상당의 위자료와 과거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유기하고,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는 등,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를 상대로 4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및 3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혼인 전 피고의 부모가 피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피고가 잔금지급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원고의 재산분할비율을 45%⁠로 산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여 청구금액의 60%⁠를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명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원고의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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