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가사에 전념하던 소외인과 우연한 기회에 마주친 이후부터 갖은 감언이설로 소외인을 유혹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와 소외인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결국 소외인과 협의이혼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써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