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성관계를 갖는 등 약 6개월여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할 무렵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