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6년 차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인터넷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1년 이상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간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 간 부정행위가 존재하였음은 사실이나 소외인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며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 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해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사건의 개요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은 과다하므로 65% 이상 삭감된 금액만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