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 No. 1894게시 2022.04.04

전 아내가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93% 감액

담당 백민영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청구액 대비
93%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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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30년 전에 이혼한 부부입니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관하여는 별다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7억 5000만 원 가량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 경제적 상황, 비록 과거 양육비 지급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는 하나,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 피청구인이 일정 부분 경제적 지원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청구인은 나머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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