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 No. 1432게시 2023.02.13

쌍방이 주장하던 친권 및 양육권, 1회 조정만으로 취득

담당 고다연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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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쌍방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진행과정

피신청인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의 회복은 어렵고 향후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내용을 근거로 이혼을 희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자녀의 연령⁠·⁠부모의 재산상황⁠·⁠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회 조정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정하여 성립되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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