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 No. 1311게시 2021.09.16

법률혼 상태에서 예전 여자친구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위자료 65%⁠가 감액된 사안

담당 백민영 변호사이혼가사팀 소속변호사
청구액 대비
65%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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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자녀가 없고 이혼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예전부터 알던 내연녀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측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하며 5천만원의 위자료와 3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만으로 모든 유책성을 피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가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를 인정하나 실제로 만나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원의 위자료와 2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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