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2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여가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피고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소외인은 피고를 위하여 마련해준 주택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전부터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시점 이후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대응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