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 No. 1040게시 2020.07.28

나이와 혼인사실을 속인 채 결혼식을 올린 상대방의 사실혼 파기, 위자료 3300만원 인정

담당 이성호 선임변호사이혼전문 선임변호사
인정 위자료
3,300만 원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마친 후 7년여의 기간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의 본명과 나이가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식 당시 말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현재 제 3자와 혼인관계에 있고 그들 사이에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커져가던 중 피고가 가출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에 피고의 책임이 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 사실혼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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